부산서구청 지방세 장기체납자 예금 강제인출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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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부산서구청이 전국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지방세 장기체납자의 은행예금을 다음달초부터 강제로 인출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구청은 29일 "1백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1년이상 내지 않고 있는 6백여명중 금융기관에 예금잔액이 있는 40명의 예금을 강제로 인출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서구청은 이를 위해 지난 6월 장기체납자 40명의 예금 3천여만원을 압류한 뒤 지난 5일 채권압류통지및 예금강제인출예고장을 체납자와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서구청은 취득세 1백57만2천원을 체납하고 있는 姜모 (45.여.토성동) 씨에 대해서는 수협의 자유적립적금 잔고 6백만원중에서 체납가산금 26만7천2백원을 포함, 1백83만9천2백원을 인출할 방침이다.

2억원의 취득세를 장기체납한 金모 (46.암남동) 씨의 경우 신용금고의 잔고 20만원 전액을 인출하기로 했다.

서구청의 지방세 장기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와 강제인출은 국세징수법 (제41조) 을 준용한 것으로 이 법에는 세무서장이 체납 국세를 받아내기위해 채권을 압류, 체납자에게 통보한 뒤 처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부산〓강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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