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법정관리 개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서울지법 민사 합의50부 (재판장 李揆弘부장판사) 는 27일 지난 1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보철강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렸다.

또 법정관리인으로는 현 보전관리인 손근석 (孫根碩) 씨와 제일은행등 4개 금융기관을 선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산 실사결과 자산이 4조9천7백29억원에 부채는 6조6천2백76억원으로 부채비중은 높지만 채권 금융기관들이 한보철강인수기획단을 결성해 제3자인수를 추진하는등 노력하고 있어 회생 가능성이 높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은 9월26일까지 법원에 채권신고를 해야하고 채권조사를 위한 채권자집회는 10월15일 오후3시 서울지법에서 열린다.

또 회사는 12월15일까지 회사정리계획을 수립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보그룹 5개 계열사중 한보철강.한보건설이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판부는 ㈜한보.한보에너지.상아제약에 대해서도 조만간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한보그룹 정태수 (鄭泰守) 총회장이 제3자 인수방식에 반대, 현재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손근석씨등 보전관리인을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한데 대해선 이를 기각했다.

양선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