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엑스포과학공원 매각 취소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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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대전유성구 (구청장 宋錫贊) 는 엑스포과학공원 부지 10만여평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통상산업부와 대전엑스포기념재단을 상대로 '매각결정취소및 관리운영권 청구소송' 을 27일 서울고법에 냈다.

유성구는 소장에서 "정부가 국내 유일의 공공 과학주제공원인 엑스포과학공원을 당초 엑스포행사후 국민 과학교육의 장 (場) 으로 영구 활용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해 놓고 공원을 방만하게 운영하다 각종 문제가 나타나자 민간에 매각키로한 것은 부당하다" 고 주장했다.

구청측은 "정부의 매각 결정은 공공시설은 사업완료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토록 하고 공원부지는 산업단지 개발외의 목적으로 매각할 수 없도록 한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도 위배된다" 며 "정부는 공원운영권을 지방자치단체 (대전시나 유성구)에 넘기되 부득이 매각할 경우 당초 토지소유자에게 되팔아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宋구청장은 이날 오전 유성구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매각을 강행한다면 부동산 투기혐의로 형사고발하고,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 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엑스포과학공원중 현재 엑스피아월드가 위탁운영중인 위락시설지구 10만4천평을 연내에 경쟁입찰방식으로 민간에 매각하고 그 대금 1천억원을 벤처기업전용단지 조성에 투자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대전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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