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소식]뇌물방지 특병법 제정..내년초 임시국회서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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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추진되고 있는 뇌물방지협약과 관련, 내년초에 임시국회를 거쳐 뇌물방지 특별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뇌물을 준 기업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뇌물수수 처벌대상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27일 "OECD의 뇌물방지협약이 규정하게 될 대상과 적용형량등이 우리 형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며 "형법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특별법을 제정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뇌물방지협약이 타결되더라도 우리 형법의 배임증재죄 조항등을 적용할 수 있어 추가입법은 필요없다는 전략아래 OECD내에서 협약을 적극 지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협상과정에서▶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뇌물을 준 기업인에 대한 처벌형량이 균형을 이뤄야 하며▶정당인과 공직후보자들도 공무원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데 대해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현행 형법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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