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허가해줄 인터넷폰의 자본금을 1백억원 이상으로 하고 지분소유는 동일인 상한등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안) 을 최근 마련,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정통부가 기준을 마련한 인터넷폰.음성재판매등 '별정통신' 사업은 ▶교환기등 기본통신설비가 필요하고 기존의 전화사업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폰.음성재판매.콜백은 별정1종 ▶별다른 장비없이 개인휴대통신 (PCS).이동전화의 통화시간을 재판매하는 무선재판매등은 별정2종 ▶일정 건물안에서 영상전화등을 서비스하는 구내통신사업의 세가지로 구분된다.
별정1종중 인터넷폰.음성재판매는 국내 시외전화.국제전화 서비스를 동시에 할 경우 자본금 1백억원 이상, 국제전화만 하면 50억원 이상으로 등록요건을 정했다.
이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