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물수건 세탁공장 폐수 중랑천에 무단 방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 북부경찰서는 26일 정화되지 않은 공장폐수를 하천에 무단 방류해온 혐의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로 박원준 (朴元俊.49.서울도봉구) 씨등 공장대표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도봉구쌍문1동에 60평 규모의 단추공장을 운영하면서 단추 광택용 화공약품과 각종 색소로 오염돼 중금속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 1천5백을 중랑천 지류인 우이천으로 무단 배출해온 혐의다.

함께 구속된 최관호 (崔寬浩.45) 씨는 배출시설 허가없이 90년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강북구수유3동 주택가에 대형 세탁기와 물탱크.탈수기등을 갖춘 물수건 세탁공장을 차려놓고 세제등에 오염된 폐수 3만3천여을 우이천에 무단 방류해왔다는 것이다.

기선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