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입출금식 금리 눈속임 광고 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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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마치 소액을 예금하더라도 10%이상의 높은 금리를 주는 것처럼 수시입출금식예금 (MMDA) 광고를 해오던 은행들에 대해 은행감독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은행감독원은 25일 최근 일부 은행들이 최고금리만을 지나치게 부각, 고객들을 현혹시켜금융기관의 대외공신력 하락과 과당경쟁 우려가 있어 지난 23일 각 은행에 이를 시정해 줄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또 오는 27일 부터 특별점검을 통해 과대광고의 시정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은감원은 은행에서 이 상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일정금액 이상 예금잔액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최고금리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금액제한 표시 없이 '최고 연00%의 금리 지급' 이나는 문구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모은행의 경우 포스터를 통해 "최고 연 10.5%금리 보장" 이라는 광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은행의 MMDA에 예금을 해서 연10.5%의 금리를 받으려면 예금금액이 1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

5백만원 정도를 예금해 받을수 있는 금리는 연1%정도의 금리밖에 받지 못한다.

은감원은 이에따라 은행들이 대해 MMDA상품 광고와 관련 ▶상품안내장 제작시 예금잔액에 따라 차등금리가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신문광고.포스터.현수막 등 지면부족으로 차등금리를 모두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고금리의 지급조건을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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