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대상 부동산 임대차 조사,법원 보고서 믿다간 낭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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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법원이 작성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임대차 조사 보고서만 믿고 입찰에 참가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집행관이 진행하는 임대차 조사가 완벽하지 않아 선순위 임차인이 누락되거나 전입신고일도 잘못된 경우가 발생해 직접 조사한뒤 입찰에 참가해야 실수가 없다.

일부 경매전문 부동산업소들이 소개한 물건에도 이런 허점이 있으므로 일단 자신이 철저히 체크하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물론 조사보고서에 선순위 임차인이 없다고 명시된 물건을 낙찰받았다가 나중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이의신청등을 통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고 실제 살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 놓은 위장 세입자의 경우 임대차 부존재 확인소송 등을 통해 집을 명도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이 법원의 문을 두드리기가 쉽지 않은데다 비용도 만만찮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金모 (35) 씨는 올초 서울지법동부지원에서 법원조사보고서에 '임차인없음' 이라고 기록돼 있는 것만 믿고 32평형 아파트를 낙찰받았으나 나중에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 곤혹을 치렀다.

자초지종을 확인해본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세입자로 등재해 있는 이 집소유자의 어머니가 전세금반환을 주장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법원에 낙찰허가취소결정을 신청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는 선에서 마무리됐지만 3개월동안의 시간만 낭비했다.

경매전문가들은 법원보고서에 공란으로 돼 있거나 '임차관계미상' '동사무소확인 안됨' 등 다소 불명확한 내용이 기록돼 있다면 반드시 현장을 방문, 세입자 문제를 세심하게 따져본 뒤 입찰참가를 결정하는 게 좋다고 권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이같은 문제점을 막기 위해 법원에서 임대차 조사보고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을 비치, 일반인이 선순위 세입자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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