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권 상급단체 위임땐 단위노조 개별협약 무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서울지법 민사 합의16부 (재판장 丁仁鎭부장판사) 는 24일 한국원자력연구소가 李모씨등 원자력병원 퇴직 사원 10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상급단체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경우 단위노조의 별도 협약은 무효" 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위노조가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한 뒤 별도 교섭을 진행할 경우 사용자가 이중협상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피고들은 개별 단협에 따라 받은 퇴직금중 초과분 3천7백만~1백80만원씩을 각각 돌려줘야 한다" 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