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명품 시계 23억원어치 국내 밀반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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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16일 중국에서 가짜 명품 시계 23억원 상당을 밀반입한 혐의(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로 박모(58)씨를 긴급 체포했다. 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상인 박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6월 말까지 일곱차례에 걸쳐 중국 단둥(丹東) 등지에서 제조된 롤렉스 시계를 비롯해 카르티에 등 8종 231개(시가 23억원 상당)의 가짜 유명상표가 부착된 손목시계를 인천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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