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부과되는 울산지역 대기공해 배출업체에 대한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이 25억여원으로 결정됐다.
22일 낙동강환경관리청 울산출장소에 따르면 9월초 부과될 올 상반기분 대기배출 부과금 산정액이 공단내 1백42개 업체에 24억6천4백여만원, 공단 밖의 10개 업체에 2천6백여만원등 모두 24억9천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울산 =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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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부과되는 울산지역 대기공해 배출업체에 대한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이 25억여원으로 결정됐다.
22일 낙동강환경관리청 울산출장소에 따르면 9월초 부과될 올 상반기분 대기배출 부과금 산정액이 공단내 1백42개 업체에 24억6천4백여만원, 공단 밖의 10개 업체에 2천6백여만원등 모두 24억9천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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