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단 150여업체 공해배출금 25억 부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올해 처음 부과되는 울산지역 대기공해 배출업체에 대한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이 25억여원으로 결정됐다.

22일 낙동강환경관리청 울산출장소에 따르면 9월초 부과될 올 상반기분 대기배출 부과금 산정액이 공단내 1백42개 업체에 24억6천4백여만원, 공단 밖의 10개 업체에 2천6백여만원등 모두 24억9천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배출 부과금은 환경부가 총량규제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도입, 먼지와 아황산가스 농도가 기준치를 넘지 않더라도 배출량 만큼 매년 두차례 부과하는 것으로 울산의 경우 환경출장소 산정액을 낙동강환경관리청이 검토, 확정한다.

그러나 울산.온산 국가공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들은 매년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물고 있어 2중부담에 따른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 = 김상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