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팔당호주변 무단 오수방류등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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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감사원은 20일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인 양평군등 3개 시.군지역의 수질오염 실태를 기동점검한 결과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간현 농촌오수처리장과 대명원간이축산폐수처리장에서 방류수가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처리장의 방류수 기준치는 각각 BOD60㎖/ℓ와 BOD150㎖/ℓ지만 조사결과 69㎖/ℓ및 166.6㎖/ℓ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주시 간현 국민관광지 공공오수처리장은 "전기료가 든다" 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부터 40여일 동안 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매일 88t의 오수를 무단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양평군의 경우 양서면양수리 지역에 건축되는 아파트 2백99세대의 하수처리 대책이 없는데도 아파트를 건축허가했고 여주시는 음식점.여관등 오수배출업소를 규정과 달리 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공공오수처리장을 가동하지 않거나 지도.단속업무를 게을리한 관련자 7명을 인사조치하고 양평군과 여주군의 비위관련자 7명을 징계하라고 내무부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최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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