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거나 전세 구할 때 근저당 설정 꼭 확인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이사를 위해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할때 해당주택에 대한 하자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잘못했다간 전세금을 떼이거나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는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관할등기소에서 해당 주택의 등기부를 떼서 소유권보전및 이전.가등기.가처분.예고등기.압류.가압류 여부등을 체크하고 시.군.구청에서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열람해 건물및 토지 면적.준공시점.무허가 건물 여부등을 확인하면 안전하다.

계약은 등기부등본상 집주인과 직접 작성하고 잔금을 치를 때는 한번 더 등기부등본을 떼어 이중계약을 했는지, 계약이후 근저당이 추가로 설정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전세집은 이사한후 전세권 설정등기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을 잊지말아야 하고 전입신고를 할때 다세대.아파트는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소에서 법정한도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에 응할 필요가 없다.

허가된 중개업소에는 반드시 수수료율표를 게시하도록 돼 있으므로 이를 참조해 지불하면 되고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사항. 만약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할 경우 시.군.구청에 고발하면 차액을 받아낼 수 있다.

손용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