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조약 비준에 따라 새로 설정된 일본영해안에서 조업하다 나포된 대동호 김순기선장에 대한 재판에서 마쓰에 (松江) 지방법원 하마다 (浜田) 지부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자 일 정부는 한국과의 어업교섭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예상밖의 공소기각 소식을 접한 일 외무성안에서는 " (나포는) 유엔해양법조약상 인정받은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이 조약의 법적구속력에 대한 유효성이 존중돼야 한다" 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외무성의 한간부는 "법원의 공소기각 소식은 들었지만 자세한 결정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노코멘트" 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조업을 감시하는 주무관청인 해상보안청은 15일 판결이 나오자마자 "앞으로도 국내법에 따라 새 영해안에서 한국어선이 조업하는 것을 계속 단속하겠다" 는 성명을 발표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결정소식을 일제히 크게 보도하며 관심을 보였으나 논평은 자제한채 객관적인 사실만 보도했다.
도쿄 = 김국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