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이 환경단체에 '금품 로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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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으로 잦은 지적을 받아 온 골프장 조성 업체가 환경단체에 금품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북제주군 한림읍 금악리에 건설 중인 B골프장의 간부 A씨가 500여만원을 건넸으나 되돌려 줬다"고 밝혔다.

A씨가 지난 3일 오후 사무실을 찾아와 '좀 봐 달라'는 말을 하다 자리를 떴고, 나중에 보니 그가 앉았던 의자에 100여만원 돈뭉치 5개가 든 종이 가방이 있었으며, 수차례 경고하자 한 시간여 뒤 되가져 갔다는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전방위적인 로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검.경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골프장 간부 A씨는 "환경단체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회사 차원에서 후원금을 줬다가 거부해 돌려받은 것뿐인데 문제 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골프장은 지난해 8월 제주도의 사업 승인을 얻어 135만㎡에 27홀 규모 골프장을 조성 중이다.

그러나 제주도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감시단으로부터 지하수 보호 대책 미이행 등으로 잦은 지적을 받았고, 지난 4월엔 토석 불법 채취와 농지 불법 전용 혐의로 북제주군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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