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대동호선장 석방…"한국배 나포는 불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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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도쿄 = 이철호 특파원]일본 법원이 직선기선에 따른 영해침범 혐의로 한국어선을 나포한 것을 사실상 불법행위로 판결,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 마쓰에 (松江) 지방법원 하마다 (浜田) 지부 하세가와 야스히로 (長谷川恭弘) 판사는 15일 일본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직선기선을 침범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대동호선장 金순기 (35) 씨에 대한 제3차 결심공판에서 "일본 검찰의 공소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 고 판결, 검찰공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직선기선에 따른 일본정부의 한국어선 나포를 사실상 불법행위로 판시한 것으로, 한.일 어업협정 개정 협상은 물론 이미 약식벌금을 물고 풀려난 한국어선에 대한 벌금상환등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하세가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일본 헌법 92조는 일본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준수를 규정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한.일 어업협정은 국내법에 우선하는 국제조약이며 일본정부가 이 조약을 어기고 어선을 나포한 것은 불법이므로 공소 이유가 없다" 며 공소를 기각했다.

하세가와 판사는 또 "일본이 올해 1월부터 직선기선에 따른 새로운 영해법 시행에 들어갔지만 이는 '어업수역 변경시 상대방에 통고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는 한.일 어업협정 1조1항 규정을 어긴 것" 이라며, 직선기선에 따른 영해 침범혐의로 일본정부가 한국어선을 나포한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하세가와 판사의 이번 판결은 한국정부의 입장에 입각한 변호인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1심에서 패소한 일본 검찰은 1주일 이내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6월9일 나포된 대동호 金선장은 이번 판결에 따라 곧바로 풀려났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지난 6월이후 5척의 한국어선을 영해침범행위로 나포했으며 이중 4척은 한국정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약식재판에 부쳐 벌금 50만엔을 부과하고 풀어주었다.

그러나 金선장은 지난 84년에도 영해를 침범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에 회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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