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이상 부지 개발 촉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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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시는 1만㎡ 이상 대규모 부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원하는 토지 소유주의 신청을 23일부터 받는다.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구청에 도시계획 변경 제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치구가 구청장 의견서를 첨부해 서울시로 넘기면 서울시가 60일간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을 검토한 뒤 사전협상 가능 여부를 사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개발 계획과 공공기여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협상은 서울시, 구청, 사업자 대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마련한 ‘신도시계획 운영체계’에 따른 것이다.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는 1만㎡ 이상의 부지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주거나 특정 용도로 묶인 도시계획시설을 풀어줘 개발이 가능토록 하는 대신 개발이익을 환수해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활용 가능성이 큰 1만㎡ 이상 대규모 부지가 96곳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도시계획 용도 변경은 개발 이익을 사유화한다는 논란 때문에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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