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대기업 公共공사 수주 下限금액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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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현대건설.㈜대우.삼성물산.동아건설산업 등 시공능력 상위 36개 대형건설업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45억원 미만의 공공건설공사는 수주할 수 없게 된다.

또 ㈜건영.㈜신성 등 상위 37~77위 41개 업체는 20억원 미만, 신일건업.국제종합토건 등 78~1백1위 34개 업체는 15억원 미만의 공사수주가 각각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97년도 대형건설업체 1백1개사의 공공건설공사 하한금액을 이같이 결정, 고시했다.

이 제도는 대규모 건설업체들이 일정금액 미만의 공사를 수주할 수 없도록 해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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