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항 항계구역 확장관련 어민 반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울산항의 항계 (港界) 구역을 확장하고 항로를 신설하려 하자 어민들이 조업구역이 줄어들고 조업중 위험이 커진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양수산청은 울산항으로 드나드는 선박의 운항시간및 경비를 절약하고 항계구역의 정박지 부족을 해소하기위해 현 83평방㎞의 항계구역을 1백4평방㎞로 확장하고 항로 6㎞를 신설할 계획이다.

항계구역은 국내외 상선.유조선 등이 자유로이 출입하면서 무역을 할 수 있는 지역. 해양수산청은 그러나 방어진어항과 이미 어업권이 설정돼 있는 해면등 4.25평방㎞ (방어진항 앞쪽에서 일산해수욕장 앞까지) 는 확장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방어동 어촌계등 인근 7개 어촌계와 어민회.채낚기협회등 어민들은 "유자망과 연안통발어업의 조업구역이 줄어 드는등 생활터전을 잃게 된다" 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어민들은 또 "대형선박의 입.출항과 정박증가로 인해 소형어선의 항해와 조업에 위험이 뒤따르고 면허어업 기간만료때 연장협의가 곤란해질 것" 이라고 주장, 항계확장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확장될 항계구역내에는 8백여가구의 어민들이 마을어업 3건 1백36㏊, 미역양식 4건 25㏊, 정치망 1건 8㏊ 등 8건 1백70㏊의 어업권과 연안유자망 98척, 연안통발 73척 등 어선 7백여척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해양수산청은 어민들의 반발이 심하자 8일 오후 열기로 했던 공청회 계획을 일단 무기연기하고 어민들의 의견을 묻는등 확장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항계구역 확장은 항만법시행령을 고쳐야 하는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항만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시급하다" 며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계획을 다시 세우겠다" 고 말했다.

<울산 = 황선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