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서 파업임금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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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무노동 무임금' 이 법제화된 이후 처음으로 대우중공업 노조가 파업 참가 조합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게 될 전망이다.

7일 대우중공업 옥포조선소노조 (위원장 나영주) 는 지난해 12월27일부터 올 1월14일 사이 15일간 노동법 개정 반대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1백여명이 파업으로 입은 임금 손실 1억6천여만원을 보전하기 위해 조합원 8천3백여명의 급여 (9월)에서 1인당 2만원씩 공제하기로 했다.

노조측은 지난 2월 노조기금에서 해당 조합원 1인당 평균 40만원씩을 일단 지급했다.

그러나 이번 급여 공제를 놓고 노조측은 '무노동 무임금' 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파업 조합원에 대한 '성금모금' 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측은 '노조측의 무노동 무임금 보전조치' 라며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

회사측은 노조측으로부터 ▶급여에서 일괄 공제한 금액을 노조측에 전달할 것 ▶급여 공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조합원에 대해선 공제하지 않을 것등을 요청받았다며 이를 긍정적으로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7일 현재 노조측은 공제를 원하지 않는 조합원의 접수를 받고 있으며 회사측은 본인의 공제 승낙서가 첨부된 조합측 청구서가 넘어오는대로 급여에서 이를 일괄공제해 노조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 회사 조선부문 신영균 (申英均) 사장은 "지난 연말연시 파업때 회사측으로부터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받은 노조원들의 임금 손실을 노조 스스로가 급여 공제를 통해 보전하려는 것이며 노조가 무노동 무임금을 지키자는 원칙아래 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나영주 노조위원장은 "지난 연말연시 파업때 임금을 받지 못한 선.후배들을 자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성금을 거두자는 뜻을 모았고 이를 노조가 대신할 뿐" 이라며 "회사측에 무노동 무임금 철회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 고 말했다.

노조가 조합원의 동의를 구해 파업 참가 조합원의 임금 손실분을 지급하게 된 것은 지난 3월 개정 노동법에서 무노동 무임금제가 법제화된 후 처음이다.

또 지난 87년 노동계의 집단 파업 이후 매년 노조측이 파업 참가자의 임금 보전을 회사측에 요구하면 회사측이 격려금 형식으로 지급해온 노사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앞으로의 노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파업 근로자의 임금을 노조가 지급하는 독일 금속노조의 '파업기금' 조성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며 "개정 노동법 시행 이후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성태원.이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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