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증시안정조치 발표 …외수증권 발행 확대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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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재정경제원은 5일 증권시장 안정조치의 일환으로 신설 투신사에 대해서도 채권형 외수증권의 발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또 올 하반기중 기존 투신사에 대해 5억달러 범위내에서 주식형 외국인전용수익증권발행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주식형과 채권형을 합해 지난해 모두 9억달러였던 투신사의 외수증권발행규모가 올해는 최대 40억달러 수준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신설 투신사에 대해 주식형 외수증권 한도잔여분인 10억6천만달러 내에서 1사당 1억달러까지 주식형.채권형 구분없이 외수증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투신사의 주식형 외수증권은 서울사 (한국투신.대한투신) 는 사당 1억달러, 지방사 (국민투신증권 등 전환증권사 포함) 는 사당 5천만달러 범위내에서 허용되며 채권형 수익증권의 잔여분은 4억7천만달러이다.

한편 올들어 지난 7월말 현재 투신사의 외수증권 전체 발행규모는 주식형 14억6천5백만달러, 채권형 5억3백만달러등 총 19억6천8백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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