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댕기풀이'로 신랑 부상입힌 직장 동료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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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강후원 (姜厚遠) 판사는 2일 직장동료의 신혼 집들이에 참석해 '댕기풀이' 를 한다며 신랑의 발목을 묶은 뒤 흉기로 발바닥을 찔러 상처를 입힌 裵모 (28.경남김해시내동) 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 裵씨는 지난 2월 김해시삼방동에 사는 직장동료 李모 (24) 씨의 집들이에 가 신랑 李씨의 발목을 묶어 매단 뒤 2차 술값을 내놓으라며 흉기로 발바닥을 수차례 찔러 발바닥 신경이 끊기는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 =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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