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김종배의원 곧 사법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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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민회의 김종배 (金宗培)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 (金成浩 부장검사) 는 2일 주초 金의원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金의원이 혐의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C산업 관계자및 금품전달 과정에 동행한 朴모씨등의 진술과 정황증거를 확보한 상태로 보강조사를 거쳐 조만간 구속 여부를 결정하겠다" 고 밝혔다.

검찰은 청해산업 이사 최영섭 (崔永燮.38) 씨가 "지난해 국정감사 직전 金의원과 친분이 있는 국민회의 또다른 金모의원의 비서관 黃모씨와 광역단체장 특보 朴모씨등에게도 청탁을 의뢰했었다" 고 진술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崔씨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조사 당시 가혹행위로 갈비뼈에 금이 갔으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金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 고 허위진술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 고 이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金의원을 전격 소환, 이틀째 조사했으나 金의원이 崔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강력 부인함에 따라 1일 오후11시20분쯤 귀가조치했었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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