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복무 중 탈모증 생긴 병사에 국가유공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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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고법 행정2부는 군 복무 때부터 탈모증이 시작된 예비역 육군 병장 K씨(27)가 자신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탈모 부위가 넓으면 수년간 증상이 지속될 뿐 아니라 스트레스 환경을 벗어나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며 “제대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고 해 그것만으로 탈모와 군 생활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도 “탈모는 군 생활에 따른 스트레스로 발병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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