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이호텔, 강제공개매수 통한 인수.합병 첫 사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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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지난 4월 도입된 '강제공개매수' 를 통한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 (M&A) 이 성공한 첫 사례가 나왔다.

사보이호텔이 31일 신성무역에 대한 공개매수를 마감한 결과 매수목표수량 14만8천5백92주의 2배가 넘는 31만4천5백54주가 청약에 참여함으로써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확보, 신성무역의 새주인이 됐다.

공개매수가 성공함에 따라 사보이호텔의 신성무역 지분율은 20.7%에서 51.2%로 높아졌다.

특히 사보이호텔측과 그동안 지분공방을 벌여왔던 신성무역의 김홍건 사장과 임직원.친인척등 신성무역 대주주들도 보유지분 14만여주를 이날 공개매수청약을 통해 사보이측에 넘겨 경영권을 일단 포기했다.

사보이측은 대금지급을 완료하는 대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경영권 인수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4월 상장회사의 주식을 25%이상 매수하려면 그 회사주식의 50%+1주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해야 한다는 증권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강제공개매수가 성공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보이호텔은 지난 12일 주당 6만5천5백원에 쌍용투자증권을 청약주간사로 공개매수에 들어갔었다.

신성무역의 대주주들은 30일 서울지방법원이 신성측이 사보이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이 기각된데다 사보이의 공개매수실적이 목표치에 근접하자 경영권방어가 어렵다고 보고 보유지분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중견 섬유업체인 신성무역은 지난 64년에 설립된뒤 76년12월 증시에 상장됐으며 지난해 결산에선 1백69억원의 매출에 7천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었다.

서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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