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稅政모니터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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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국내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주요 국가의 세제 및 세정관련 자료나 정보를 수집해 국세청에 미리 알려줘 세정지원 대책 마련에 도움을 주게 되는 '해외세정모니터' 제도가 도입된다.

국세청은 28일 국내기업 진출이 많은 중국.동남아.중남미.인도.러시아.동유럽국가중 세무협력관이 파견돼 있는 곳을 제외한 19개 국에 모두 22명의 해외세정모니터요원을 위촉, 이날부터 활동에 들어가도록 했다고 밝혔다.

주로 대기업 현지법인 회계책임자인 해외세정모니터 요원들은 ▶해당국가의 세제, 세정관련 자료 및 정보등을 모아 수시로 국세청에 보내게 된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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