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다국적기업 아스트라에 특허분쟁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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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다국적 제약업체인 '아스트라' 그룹이 제기한 부당한 특허분쟁에서 승소한 종근당은 28일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아스트라그룹 소유의 국내등록 특허 2건을 전격 가압류조치했다.

특허분쟁은 그동안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막기 위해 단골로 활용해온 수법으로 이에 맞선 국내기업이 승소, 특허를 가압류한 사례는 드물다.

종근당과 아스트라그룹의 특허분쟁은 92년 종근당이 자체 기술로 세계적인 위궤양치료제인 '오엠피' 를 개발하자 그동안 이 제품을 사실상 독점해온 아스트라그룹이 "특허를 침해했다" 며 특허청에 '제조및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을 내면서 발단이 됐다.

이에 맞선 종근당은 95년4월 이의신청을 통해 이 제품에 대한 가처분취소 결정을 받아냈고 올 2월엔 특허청에 제기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에서도 승소했다.

종근당은 이에 따라 그동안 아스트라측의 가처분신청으로 인한 제품판매 손실분 추정액 3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이날 청구한데 이어 소송진행중 최종 손해액이 결정되면 청구금액을 올릴 예정이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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