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만취 난동 미군 재판권 행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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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시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조사를 받은 주한 미군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미8군 17항공여단 소속 존 크리스토퍼 험프리(21)일병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법무부에 '재판권 행사'의 승인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권 행사는 미군 범죄에 대해 우리 측이 재판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규정된 절차다. 법무부가 이를 승인할 경우 검찰은 험프리 일병을 기소할 수 있다.

'험프리 일병 사건'은 공무가 아닌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SOFA에 따라 한국 측이 형사재판권을 갖는다.

또 험프리 일병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는 SOFA에 규정된 살인(미수).강간(미수).마약 거래 등 '12개 중대범죄'에 해당돼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미군 측에 험프리 일병에 대한 구금인도를 요청, 구속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험프리 일병의 신병인도 요청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법무부의 승인 결정이 내려진 뒤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험프리 일병은 지난달 15일 오전 2시쯤 서울 신촌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다 이를 말리던 시민 박모(27)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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