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징 대학살 왜곡한 작가·출판사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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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일본 제국주의의 난징(南京) 대학살 진상을 왜곡한 일본 우익 학자와 출판사에 대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일본 최고법원이 판결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6일 “일본 최고법원이 전날 『난징 대학살(大屠殺) 철저 검증』이란 책을 출간한 일본 작가와 출판사에 대해 400만 엔(약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최고법원 제1 소법정의 와쿠이 노리오(涌井紀夫) 판사는 5일 “문제의 책을 출판한 히가시나카노 슈도(東中野修道)와 출판사 덴덴샤(展轉社)의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소송을 낸 중국인 할머니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1937년 난징을 점령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양민 학살 현장을 찍은 미국인 존 마지 목사의 다큐멘터리 ‘난징 폭행 실록’에서 비롯됐다. 당시 마지 목사는 난징 시내 둥신(東新)로 5호에 있던 중국인 두 가족의 민가에서 일본인들이 민간인 11명을 학살하는 장면을 어렵게 영상에 담았다. 이번 소송의 원고이자 사건 당시 8세였던 샤수친(夏淑琴·80) 할머니가 유일하게 살아 남았다.

그런데 일본 아세아대학의 우익 학자인 히가시나카노 교수가 이 다큐멘터리의 진실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98년 우익 출판사 덴덴샤에서 출간한 『난징 대학살 철저 검증』이란 책에서 “당시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샤수친이 아니므로 다큐멘터리가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격분한 샤수친 할머니는 2007년 5월 저자와 출판사를 상대로 1500만 위안을 배상하라며 도쿄(東京)지방법원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11월 법원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도쿄 고등법원도 지난해 5월 원심대로 판결했다.

베이징=장세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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