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비용 분담 등 계약 변경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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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아파트 재건축 사업 때 조합원의 비용 분담 등 중요한 계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의결 요건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는 서울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 조합원 한모(61)씨 등 두 명이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 시공 계약 변경은 무효”라며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재건축 결의 변경을 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 2심 재판부는 재건축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건축이 이미 끝나고 입주가 진행 중인 아파트의 시공 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사정은 이렇다.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은 2002년 GS건설과 재건축 시공에 대한 가계약을 했다. 계약 조건은 건축비를 미리 확정하고, 분양 수익금의 10%를 초과하는 이득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시공사는 공사비가 늘어나자 계약 내용을 변경해 달라고 조합 측에 요청했다. “추가 공사비를 부담시키지 않겠으니, 수익 10%초과 부분을 포기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조합 측은 2005년 2월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53.4%의 찬성으로 이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한씨 등은 “본계약이 조합원들에게 불리하다”며 소송을 냈다. 시공사인 GS건설 측은 “조합 내부의 이견에서 생긴 형식적인 문제”라며 “아파트 입주 및 권리 관계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소유자 과반수 동의하면 추진위 해체=대법원 3부는 또 대전시 서구 괴정동 2구역 주택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서구청을 상대로 낸 해산신고 수리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1, 2심 재판부는 “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의 해산신고는 추진위만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괴정동 일대 토지소유자 378명 중 220명은 재건축 조합추진위를 구성해 2006년 10월 서구청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았으나, 허모씨가 과반수인 193명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의 해산을 서구청에 신고해 수리됐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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