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산물 전면 수입개방에 맞춰 농산물 규격화 사업 추진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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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눈에 보이는 곳에는 알맹이가 큰 과일을 넣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래쪽에는 알맹이가 작은 것을 담은 이른바'속박이'농산물 상자가 적어도 경남도내에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경남도는 이달부터 시작된 농산물의 전면 수입개방에 맞춰 농산물 규격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국내생산 농산물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이 사업의 대상농산물은 딸기.오이.참외.고추.사과.배.단감.포도.유자.토마토.가지.수박.참다래등 13가지. 사업비 36억원으로 추진할 이 사업은 내년 1월말까지 희망농가를 상대로 현지조사 과정을 거쳐 대상농가를 선정,1차로'표준규격품'마크가 인쇄된 규격포장재 1천8백71만장을 공급(농가부담 60%,경남도 지원 40%)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도는 대신 규격포장재를 사용한 농산물은 공판장등을 통해 우선 경매하고 가격도 10~20%정도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또 대상농가로 선정된 이후 눈속임 사실이 드러나면 규격포장재 사용을 취소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함께 농산물의 농약 안전성 조사대상 품목도 지금의 50종에서 내년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하는 한편 농산물의 생산.저장.유통등 모든 단계에서 잔류농약 여부를 조사,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출하를 늦추거나 폐기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QC마크'를 붙일 수 있는 품질인증제를 ▶농약과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유기재배 ▶농약만 사용하지 않은 무농약재배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농약 안전사용 기준의 50%이하만 사용한 저농약재배 ▶농약과 비료를 적절하게 사용한 일반재배 농산물등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창원=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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