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변호사는 연쇄 살인범 강호순 사건과 관련해“피의자의 얼굴 공개 여부는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형법 309조에 따르면 공익을 위해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2일 오전 PBC 평화방송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초상권 보호 측면과 알 권리가 충돌하고 있는데 헌법과 법률적 측면에서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공개가 가져올 부작용까지 감안해서 각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강호순과 같은 흉악범의 경우에는 예방 차원에서 사형제는 존속이 되어야 한다”며 “사형제 폐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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