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7월이후 달라지는 것들 - 농어업 부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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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농수축산물 수입 확대=오렌지.감귤.돼지고기.닭고기등 34개 농축산물을 비롯,77개 품목의 수입이 완전자유화된다.

◇농.어가에 면세 배합사료 확대=그동안 부업 농.어가에만 한정됐던 부가가치세 면세 배합사료의 구매자격이 모든 축산농가.양어가로 확대된다.이같은 조치에 따라 배합사료가격이 9.1% 인하되는 효과가 생긴다(7월1일). ◇유기농산물 규격 제정=유기농산물의 생산.재배기준이 정해지고 그 기준에 맞게 생산된 농산물은 표시기준에 따라 포장지등에 유기농산물 마크를 달수 있게 된다(하반기중). ◇문닫는 염전 자금지원=7월1일부터 소금수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천일염전이 문을 닫을 경우 7월중 신청을 하면 폐전지원비.실직대책비등이 지원된다.수입소금에 대해서는 수입부담금을 매기게 된다.

◇내항선에도 외국인 선원을 고용가능=허용인원은 총3백명 범위 안에서 척당 2명까지(10월1일). ◇연근해 수산물 자유판매제 전면 시행=연근해 수산물 1백개 품목 가운데 명태.고등어.조기.갈치등 38개 품목은 어민이 수산업협동조합 위판장을 거치지 않고 횟집등에 어민이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하반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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