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者개입에 의한 공동지원 올 임금.단체협상 큰 쟁점 부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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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새 노동법 시행으로 제3자개입이 합법이 되면서 올해 임금.단체협상이 진행중인 일부 사업장에서 3자개입에 의한 공동지원이 큰 쟁점이 되고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정기이사회를 열고'단체교섭및 쟁의행위에 관한 지원활동과 교섭권 위임에 따른 경영계 의견'을 마련해 노동부등 관계당국에 건의했다.경총은 이 건의문에서“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노조측이 제3자개입 조항을 악용해 외부의 노조간부 수백 또는 수만명이 집단적으로 지원신고를 하는 사례가 증가,노사관계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경총은 이에 따라▶외부지원자를 적정인원으로 제한하고▶지원행위도 쟁의행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며 상담.조언행위에 그쳐야 한다는 등의 5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도 25일“노동계가 제3자개입을 노사협상의 기선제압용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를 규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바 있다.

노동부와 경총에 따르면 지난 23일 현재 노조에 대한 제3자개입 지원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은 모두 1백11개로 지원인원이 25만3천4백69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등은“일부 사업장의 예를 침소봉대(針小棒大)하면서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가로막으려 하고 있다”며 제3자개입을 가로막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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