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를 녹지로 묶으려다 무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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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충남 연기군이 주민과 협의 없이 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바꾸려다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최근 서면 월하리 및 조치원읍 번암리 주민 30여명은 군청에 찾아가 용도변경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자신들의 땅 1만5000여평이 지난 군이 3월 충남도에 승인 신청한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용도변경 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 날벼락 맞은 주민들=주변에 아파트 건설이 추진중이어서 지가상승을 기대해왔던 주민들에게 용도지역 변경은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다.

월하리 2구의 김모씨는 최근 월하리 일부가 곧 자연녹지로 묶여 건축행위가 제한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웃들과 함께 군청을 찾아가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2002년 12월 신문공고를 통해 공람을 마쳤다"며 적법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 반발 예상못한 군=연기군은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체 토지용도별 비율상 줄어든 자연녹지의 '보충'이 필요하게 되자 월하.번암리의 일부 주거지역을 용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3년전만 해도 이 곳은 녹지 및 공원용지로 둘러 싸여 조만간 개발이 힘든 지역으로 간주됐다.

그러나 다른 시.군에선 도시계획구역 밖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역)을 자연녹지로 편입시켜 부족한 녹지 비율을 맞추는 것이 관례다.

군 관계자는 "도시계획수립 경험이 부족한 직원이 빚은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기봉 연기군수는 최근 "기존 토지 용도대로 돌리겠다"는 각서를 주민들에게 써줘야 했다.

◆ 늦어지는 재정비 계획=군은 전체적 수정없이 미세 조정을 통해 재신청한다는 계획이나 또다른 용도 지역을 자연녹지로 편입시킬 가능성이 있어 공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연기=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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