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직전 담보 대출금도 증여세 부과 대상에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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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이 대출 담보로 설정됐다는 이유로 세금을 덜 내려고 소송을 냈던 사람에게 법원이 "대출금을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세금을 모두 내라고 판결했다.

오모(46)씨는 2002년 11월 어머니(74)에게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3억6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증여받았다. 그런데 이 집은 한 달 전 모 은행이 어머니 이름으로 2억50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였다.

오씨는 이를 근거로 '부담부(負擔附) 증여'를 주장하며 증여세를 771만원만 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집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6200여만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고, 김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9일 "비록 어머니 명의로 대출받았지만 아들 오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를 안고 집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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