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00가구 넘으면 학교용지 부담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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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0가구 이상 아파트를 건설할 때 개발업자는 분양가의 0.4%를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그동안 아파트 개발로 빚어지는 취학난 등을 해결하려는 목적의 학교용지 부담금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에 부과됐으며, 개발업자가 아닌 일반 분양계약자가 내 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이런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회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8~9월께 시행된다.

부담금 요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0.4%, 단독주택용 토지는 분양가의 0.7%다. 부담금의 용도는 학교 신축용 용지 매입이지만 학교용지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학교 증축에도 사용할 수 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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