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고성 의원 벌금 1,000만원 이인구 의원엔 500만원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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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宋政勳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민련 김고성(金高盛.충남연기).이인구(李麟求.대전대덕)의원에 대해 각각 벌금 1천만원과 5백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이들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金의원이 선거운동에 미성년자들까지 동원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며 李의원은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상대 후보를 비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金의원은 95년 6월28일부터 선거당일인 지난해 4월11일까지 선관위에 유급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수행비서에게 선거운동원 포섭등 선거운동 대가로 모두 2천1백77만원을 제공,사전선거운동및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비용을 선관위에 누락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었다.

또 李의원은 지난해 3월26일부터 4월7일까지 개인및 합동연설회와 선거공보등을 통해 민주당 김원웅후보를 비방한 혐의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징역1년6월이 구형됐었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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