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유효기간 지난 약품 판 의원.약국 15곳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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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울산지역 의원과 약국들이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진열.판매하거나 투약하고 신고하지 않은 과목을 진료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울산시 중구보건소와 남구보건소는 지난달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각종 규정을 어긴 15개 의원과 약국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이중 중구염포동의 구암의원은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환자에게 투약했고 성남동 경상비뇨기과는 향정신성의약품장부 일부를 기록하지 않다 적발됐다.보건소측은 경상비뇨기과에 향정신성약품 취급정지 1개월등 위반정도에 따라 업무정지와 시정명령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울산=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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