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산지보호구역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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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강릉시는 자연환경보존을 위해 강릉지역 산간계곡 유원지일대 임야를 산지정화보호구역으로 지정,7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일반인의 입산을 금지키로 했다.

입산통제지역은 성산면어흘리와 왕산면대기리,강동면언별리,옥계면북동.남양리,연곡면삼산리,박월동,두산동등 총 18개지역 임야 1백51필지 4백61㏊이다.시는 이들 지역에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등 80명을 배치,단속을 벌여 보호구역에 무단입산하거나 취사및 오물.쓰레기투기등의 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산림법 위반혐의로 2만5천~2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강릉=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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