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98년 1월31일까지 시에 등록된 모든차량 번호판 교체 당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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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울산시는 23일'자동차 등록 번호판등의 제식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7월15일부터 98년 1월31일까지 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25만여대)의 번호판 교체를 당부했다.

교체장소는 자가용의 경우 광역시승격과 함께 설치될 여천동 자동차검사소 옆 사무실(257-6743~4)에서 하며 경남31가1234처럼 두자리번호는 차량등록증만 내면'경남'을'울산'으로 바꿔 교체해준다.

경남1고1234처럼 한자리 번호는 교체신청서를 작성한뒤 자동차등록증을 사무실에 접수하면 기존번호를 무시하고 새로운 번호판으로 바꿔준다.

영업용 차량은 현 종하체육관 안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66-3226~7)에서 교체해주며 교체방법은 자가용과 똑같다.

교체비용은 대형(대형화물.버스.특수차)6천9백30원(1조2장),중형(소형화물.승합.일반승용차)5천8백30원,소형(이륜차) 2천6백73원이다.

울산=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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