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동등 4곳 6층이하로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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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지난해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서울강남구 논현.청담.대치.개포지구 5만여평에 대해 이면도로변은 6층이하로 제한되고 간선도로변은 3층이상의 건물만 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이들 지구의 기준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연면적비율)이 법정기준치인 6백%보다 2백% 낮은 4백%로 대폭 하향조정될 전망이다.강남구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논현지구등 4개 도시설계지구 적용기준을 마련,서울시 심의를 거쳐 다음달중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지구는 ▶영동우체국 일대 논현지구 2만여평▶조달청주변 청담지구 1만3천여평▶그랜드백화점 일대 대치지구 1만3천여평▶개포고주변 개포지구 5천여평등이다.

기준안에 따르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에 따른 과밀.고층개발을 막기위해 기준용적률이 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는 4백%로 정해지는 대신 공원등 공공공지를 제공하거나 지역특성에 맞는 권장용도로 짓는등 환경친화적인 기법을 도입하면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인센티브는 간선도로변의 경우 기준용적률에 최고 3백20%를 더한 7백20%,이면도로변은 1백%를 추가한 최고 5백%까지 용적률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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