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승용차 허용시기에 관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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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정부 일각에서 일반승용차에 액화석유가스(LPG)사용을 허가한다는 방침이 나오자 운전자들의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LPG를 사용할 경우 휘발유보다 값이 저렴해 운전자들로서는 훨씬 경제적으로 승용차를 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이 방침이 실현될 경우 차량개발 계획및 경영상의 상당한 변화를 겪게될 자동차업계도 정책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결론부터 말해 LPG승용차의 허용은 아직 부처간 의견조율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있어 말하자면 '덜익은 감자'와도 같다.

당초 통상산업부는 지난달 30일 “빠르면 내년부터 승용차도 소형부터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이 문제를 놓고 통산부와 협의한 일이 없으며 시행여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따라서 관련업계와 소비자들은 “이 문제는 사전에 공청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충분히 거쳐야 했다”며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현재 LPG 이용 차량은 영업용 택시.승합차.장애인용 차량등 공공및 특수목적 차량으로 한정돼 있다.

◇LPG사용안 검토배경=현재 승용차의 LPG사용 규제는 건설교통부의 자동차 관리법상의 고시에 의한 것. 이와 관련,최근 건설교통부는 “이 고시가 모법인 자동차관리법에 근거가 없다”며 이런 규제를 7월부터 없애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 고시를 규제일몰제(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제함)의 적용대상으로 분류하고 통산부에 통보했다.이에 따라 통산부는 LPG가 연비(煙比)는 휘발유보다 낮지만 값이 싼데다 장기적으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승용차 연료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통산부는 규제일몰제 폐지에 따라 일반 승용차에 LPG연료 사용을 금지하는 별도의 고시를 제정해야 한다.

만약 7월까지 새로운 고시가 제정되지 않을 경우 일반 승용차에 LPG사용을 계속 금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반면 재경원은 안전문제와 세수감소를 우려한 듯“전면적인 허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현재 휘발유에는 교통세.교육세등 ℓ당 4백76원(소비자 가격의 66%)의 각종 세금이 포함된 반면 LPG에는 ℓ당 11원의 세금만 부과된다.

◇업계입장=기존 완성차업계는 LPG 승용차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신중한 입장이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이 방안이 승용차 내수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LPG차량 신규개발에 따른 재투자등 제반 문제점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우자동차 관계자도“충전소등 제반여건을 갖추자면 약 2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해 내년 실시는 무리”라는 의견이다.

◇외국사례=외국의 경우 환경문제를 고려해 경유대체 연료로 LPG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그러나 대다수 국가의 주연료는 휘발유.LPG사용 차량이 가장 많은 네덜란드의 경우 전체차량의 10% 미만이 LPG를 연료로 쓰고 있다. 유권하 기자

<사진설명>

통상산업부는 내년부터 승용차도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관계 부처의 견해차로 허용시기는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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