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회 청사 내 폭력 4년 전의 6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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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한나라당이 마련 중인 국회폭력방지 특별법은 2월 입법 전쟁의 또 하나 변수다. 국회폭력방지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장 점거와 같은 폭력행위로 벌금 500만원 이상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박탈되는 게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수당이 무력으로 의사일정을 방해하는 게 어려워진다. 민주당이 당장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사실상 막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맞불 작전’을 펴는 이유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8일 정책위가 주관한 국회 폭력 추방 토론회에서 “현행법에도 처벌 조항이 있지만 국회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폭력 의원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찬반은 엇갈렸다. 임종훈(법학) 홍익대 교수는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진 않지만 500만원 이상형 때문에 의원직을 잃고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경근(법대) 숭실대 교수는 “국회 폭력은 단순한 폭력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회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략적·정치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의원직 박탈을 통해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범래 의원은 국회 사무처 자료를 인용, 2008년이 최근 5년 새 국회 폭력이 가장 심각했던 해였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 내 각종 폭력행위는 2004년 14건이었으나 지난해엔 47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특히 국회의사당 청사 안(실내)에서 벌어진 폭력은 2004년 3건에서 2008년엔 6배가 늘어난 18건으로 집계됐다. 자료에 따르면 의사당 내 폭력은 특히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BBK 특검법을 놓고 충돌했던 2007년과 입법전쟁으로 홍역을 치렀던 2008년에 급증했다. 이 의원은 “과거 국회 폭력은 여야 의원 간 몸싸움처럼 단순한 물리적 충돌 양상이었으나 최근엔 수백 명의 보좌진·당직자가 동원되고 해머·전기톱과 같은 흉기가 등장하면서 대형화·과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날치기 방지법부터 처리하자”=민주당은 이날 ‘국회제도개선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사실상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놨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하기로 한 개정안은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국가의 비상사태나 재난 등으로 제한했다. 또 법안 제안 후 20일, 심사 시간 10일 등을 합쳐 최소한 한 달은 지나야 직권상정을 할 수 있게 했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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