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세금 신고 자율납부제로 바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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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영세사업자)에 대해 세금신고 때마다 일정비율이상 매출액을 높여 신고토록 제시해온 '표준신고율'이 올해 제1기 확정신고 때 처음으로 없어진다.대신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전국의 약1백30만명에 달하는 과특자들은 올 상반기중 벌어들인 매출액을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는 세금부담이 줄고,매출액이 증가한 사람은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과특자는 장부를 쓰지 않기 때문에 세무당국이 매출액을 알 수 없어 그동안에는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등을 감안,국세청이 1년전 매출액보다 일정비율이상 높여 신고토록 표준신고율을 제시하고 이 비율이상 매출액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지않아 왔다.표준신고율은 지난 94년 이후 3년간 평균 18.6% 올랐었다.

국세청 손영래(孫永來) 부가세과장은 19일“자율신고납부제도의 확대를 위해 표준신고율을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때는 없애기로 했다”며“신고후 결과를 분석,이를 앞으로도 계속 시행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孫과장은“최근 불황을 반영,매출액이 줄어든 사업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표준신고율제를 없애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과특자들은 세금신고에 혼란이 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 분당에서 한식집을 하는 李모씨는“올해는 장사가 신통치않아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20%이상 줄었다”며“그렇지만 정말 이대로 신고해도 나중에 세무조사를 안받는 것인지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김기범(金淇範)세무사는“표준신고율을 없애도 당분간은 과특자들이 1년전 매출액보다 약간 높게 신고할 것”이라며“표준신고율을 없애는 것과 함께 과표를 현실화해나가야 납세자들도 매출액이 줄어들때 안심하고 신고를 적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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