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발地 90평방이상 도로 조합아파트 분양권 부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불량주택 재개발지구내 지목이 도로인 나대지 소유자는 조합원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해 지목이 도로이면서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90평방(27.2평)이상인 경우에만 자격이 주어진다.그런데 중개업소나 일반인들은 도로로 이용되는 땅은 규모에 관계없이 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서울시가 지난 1월15일 재개발조례를 개정하면서 신설한 단서조항(조례 27조 1항2호)때문이다.

나대지 소유자는 원칙상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최소한도(90평방)이상인 경우에만 아파트 분양권이 주어진다.

다만 구역지정 고시일 이전부터 분할돼 있는 20평방이상 나대지 소유자는 무주택자(사업시행고시일부터 준공때까지)인 경우에 한해 분양권을 주도록 했다.그런데 지목이 도로이면서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면 분양권 혜택이 없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그러니까 대지최소 면적한도 이상이면 도로부지든 그냥 빈땅이든 관계없이 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지만 20평방이상~90평방미만인 경우 도로로 사용되는 땅은 자격이 없다는 얘기인데 도로부지는 다 분양권이 없는 것으로 혼동하고 있다. 손용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