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악덕기업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재정경제부가 서울대에 연구용역을 의뢰, 소비자문제 전문가 57명을 조사한 결과 악덕기업의 명단 공개에 대해 45.6%가 '매우 필요하다', 45.6%가 '약간 필요하다'고 답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91.2%를 차지했다.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 피해 분쟁조정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3.5%, '약간 필요하다'가 24.1% 등으로 전체의 77.6%가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기업 등 민간 중심의 분쟁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43.6%가 찬성한 데 비해 반대도 42%에 달해 아직 기업의 자발적인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사이버 쇼핑 등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비자 분쟁을 온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7.9%로 많았으며 반대의견은 12.3%에 불과했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