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력 10대 14명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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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대구 중부경찰서는 13일 함께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과 보복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孫모(18.무직.달서구본리동)군등 10대 불량배 1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孫군등은 대구중구동성로 일대에서 같이 어울리던 崔모(17.K공고1년)군이 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다른 불량배들과 돌아다니며 文모(18.무직)군등 2명을 폭행한데 대한 보복으로 지난 3월10일 오전3시쯤 중구남산2동에 숨어있던 崔군을 집단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다.崔군은 文군등 2명으로부터 1월31일 새벽 남구봉덕동 구(舊)효대사거리에서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당하자 중구삼덕1가 L편의점에서 동료3명과 함께 文군등을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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