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노동법 규정이 올 노사교섭의 새로운 쟁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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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노조위원장이 임협및 단협 체결권을 위임받을 수 있게 한 개정노동법 규정이 올 노사교섭의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개정 노동조합법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노조대표자가 조합원들로부터 임금및 단체협약 협상안 체결권을 위임받았을 경우 노사합의안이 조합원총회(투표)에서 부결돼도 재교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돼 있다.노조위원장이 직권으로 협약을 체결했을 경우 효력여부를 두고 시비가 일자 위원장에게 교섭권과 체결권을 함께 준 것이다.

이에따라 위원장이 노조협상팀으로부터 체결권을 위임받으면 조합원의 합의안 찬반투표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타결할 수 있게 됐다.

올 협상에서 회사측은 이를 근거로 노조위원장이 체결권을 갖고 교섭테이블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조측은 노조규약상 총회등을 거치게 돼있고 체결권 위임은'밀실담합 체결'의혹이 생긴다며 맞서 본격 협상에 들어가기전 알력이 생기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11일 열린 올해 임금인상및 단체협약 2차교섭에서 정갑득(鄭甲得.39)위원장에게 임.단협 체결권을 위임해줄 것을 교섭팀에 요구했다.

그러나 노조측은 같은 노동조합법 19조에'단체협약 체결이 총회 의결사항'으로 명시돼 있는데다 노조규약상 총회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들어 회사의 요구를 거부했다.

또 지난 7일 울산 효성T&C(옛 동양나일론) 노사간의 물리적 충돌도 회사측이 노조위원장에게 임.단협 체결권을 위임받아 올 것을 요구하며 교섭을 미루는데 노조가 반발,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태광산업도 지난 4월 노조위원장에게 체결권 위임문제로 마찰을 빚었다.

이밖에 현대중공업.현대정공등 울산지역의 많은 회사들이 노조위원장에게 체결권 위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노조는“체결권을 위임하고 안하고는 노조와 노조원들의 고유권한이며 법상 강제조항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울산=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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